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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신대리입니다. 흔히 연말정산을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고들 하지요?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신도리코 경리팀 이재용 팀장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연말 정산에 대한 제언' 이라는 글을 준비했습니다.

 

1월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 이 되도록 하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한 제언   - 경리팀 이재용 팀장

 

연말정산에 대한 흔한 오해는 연말정산을 통해 막연히 환급을 받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연말정산은 납부한 소득세와 연말에 정산한 소득세를 비교하여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해 주는 것이고, 납부한 세액에 적었다면 때로는 13번째 월급이 아니라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http://www.nts.go.kr/cal/cal_05.asp)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본인의 연말정산 결과 및 Simulation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과 관련하여 개인별로 소득과 공제 여건의 편차가 커서 케이스 별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몇 일 남지 않은 2012년 동안 적용 가능한 것과 향후 내년의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것으로 나누어 두 가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실현 가능한 방안>

1) 연금저축(보험) 가입

연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이나 분기에 300만원을 한도로 입금가능이므로 미가입자의 경우 12월에 가입 시 최대 300만원을 가입하여 소득공제 가능, 다만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의 적용세액 이연과 연금수령시점에 납부해야 하는 5%의 연금소득세를 고려하여, 내야 할 세금을 이연시킬 것이냐 유동성 확보가 우선이냐 하는 선호도의 차이므로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해야 할 듯 합니다.

2) 연내 비용 조기 결제(지방세 납부 등 신용카드 공제 제외액은 조기 결제 불필요, 공제한도 300만 원)

조특법상 신용카드공제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직불/선불카드 30)를 소득공제하고 공제 한도가 남아 있을 경우 내년에 지출할 비용을 선집행(할부구매 시에도 카드결제시점에서 제액 산정)함으로써 연말정산 환급의 시점을 조기화 할 수 있음

3) 장기마련주택저축 불입

2009년 이전 가입한 장기마련주택저축(이하 장마)이 있으신 분 중 총 급여 8,800만 원 이하면 금년까지 불입액의 40% 300만 원을 한도(750만 원 이상 불입 시 최대 300만 원 공제)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 또한 분기 불입한도가 300만 원으로 금년에 불입액이 없으신 분들은 12월내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12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년 추진 사항>

1) 연금저축 3분기 이전에 100만 원, 4분기에 300만 원 불입(자신의 과표와 세율을 감안해야 함)

2)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수단을 변경

내년부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20%에서 15%로 공제 축소나, 현금영수증은 20%에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로 확대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중 대중교통과 관련된 공제는 30%로 확대)

3) 승용차보다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대중교통이용 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 원 한도 추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제요건을 꼭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시에 공제요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아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었음을 주지하시고 공제 요건을 꼭 확인하셔서 매년 연말정산이 환급에 대한 준비가 되는 기분 좋은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