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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작은 나눔, 큰 행복. 직장인 소액기부 가능한 후원 단체



최근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되면서 직장인들 중에서도 기부를 실천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취업포털에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6명이 기부 경험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가 자유로운 30~40대 직장인들의 기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기부 내역의 경우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오늘은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체와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기부 가능 후원단체


기부 문화도 점차 대중화 되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기부가 가능하면서도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투명한 후원을 위해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다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누구나 함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노인 빈곤, 유기동물, 장애인 인권, 페미니즘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 나눔의집 역사관 (출처: 나눔의집 홈페이지)



위안부 할머니 후원 #나눔의집


첫 번째 추천 기부•후원 단체는 영화 <에움길>, <김복동>의 개봉으로 주목 받은 ‘나눔의집’ 입니다. 이곳은 태평양전쟁말기, 일제에 의해 희생을 강요당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나눔의집’에서는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하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으로 참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후손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뜻을 더하고자 많은 이들이 기부와 후원을 이어가고 있죠.


나눔의집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증언활동,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에 후원할 수 있는데요. 기부뿐만 아니라 봉사활동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한국어/영어/일본어) 해설사, 나눔의집 및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기타 시설 내 환경정리 등의 과정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 나눔의집 후원 프로그램

- 일반후원: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

-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후원: 일본군 성노예제를 주제로 세워진 역사관 운영을 위한 후원

-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 전쟁폭력에 관한 연구활동을 위한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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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후원가이드 (출처: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국내외 아동 후원 #굿네이버스


두 번째 추천 기부•후원 단체는 ‘굿네이버스’입니다. 최근 국내여아지원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성위생용품(생리대) 후원을 시작해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 단체는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1992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구호개발사업을 확장해 나가며 지역개발사업에 매진해, 창립 5년 만인 1996년 글로벌 NGO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갖추게 됐습니다.


국내복지사업, 사회개발교육사업, 국제구호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 보호, 건강한 성장, 온전한 자립 등에 힘쓰고 있는데, 일반인들의 금전적 기부 또는 물질적 후원 등은 바로 여기에 활용됩니다. 굿네이버스의 주요 후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굿네이버스 후원 프로그램

- 해외아동 1:1 결연: 해외 빈곤아동과의 결연을 통해 교육, 식수, 의료지원 등 후원

- 국내아동권리보호사업: 빈곤과 학대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한 후원

- 해외교육지원사업: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후원

- 희망학교지원사업: 학교를 세우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후원

- 보건의료지원사업: 열악한 보건위생환경을 개선, 기초의료 서비스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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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멍량이 키링 (출처: 카라 홈페이지)



유기동물 후원 #카라(KARA)


세 번째 추천 기부•후원 단체는 유기동물 입양 및 치료를 지원하는 단체 ‘카라(Korea animal rights advocates)’입니다. 2002년 ‘아름품’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현재는 한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동물권 운동단체로 성장했는데요. 이효리, 이상순, 윤승아, 조윤희 등 수많은 스타들의 기부와 후원이 이어지며 대중과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와 같은 유기동물에 관한 지식과 배움을 공유하고 동물에 대한 이해와 공감 및 참여를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유기동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는 물론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하여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카라에 기부되는 후원금 또는 물품은 유기동물지원, 동물학대 방지와 보호, 동물복지를 위한 법률과 정책지원, 동물보호 캠페인과 교육, 각종 동물보호사업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나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유기동물입양, 화장품동물실험반대, 공장식축산반대, 동물쇼 및 전시반대, 개식용반대, 모피반대, 동물관련법개정, 교육문화활동, 유기동물지원, 길고양이지원, 사설보호소지원 등에도 활용됩니다.



▦ 카라 후원 프로그램

- 1:1 결연: 구조된 동물들의 최종 입양이 결정될 때까지 후원

- 팬클럽후원: 스타의 기념일 등을 맞아 동물보호활동을 위해서 후원

- 기업후원: 센터가 완성될 수 있도록 후원

- 물품후원: 사설보호소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

- 해피빈/콩 후원: 해피로그 모금함에 콩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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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직장인 기부금 세액공제


이처럼 기부문화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기부•후원자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인데요. 앞서 소개한 나눔의집, 굿네이버스, 카라 3곳 모두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개인 기부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자 2019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덕분에 뜻 깊은 일에 연말정산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기부 문화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부금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확정된 세금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이죠. 이중 기부금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먼저 기부금은 자신의 이익에 관련 없이 타인에게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으로 금전적인 기부와 유형의 물품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금 절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액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자체 혹은 특별재난지역 등에 기부한 금액

- 국가/지자체 기부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구호금품 가액, 자원봉사 용역가액 등

- 공제대상 한도는 근로소득액의 100%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나 복지단체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금액

- 지정기부금단체 사업비 기부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 장학금, 공익신탁 기부금 등

- 공제대상 한도는 종교단체 기부 근로소득액의 10% / 종교단체 외 기부 근로소득의 30%


▦ 정치자금기부금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기부한 금액

- 이월공제 제외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공제대상 한도는 근로소득액의 30%

- 이월공제 제외






기부금 세액공제 개정


2019년부터는 세액공제 기준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기존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2000만원 이하 15%, 2000만원 초과분은 30%에 해당됐는데, 개정 후에는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한도로 인해 생겨나는 초과금액에 관한 이월공제기간도 연장되는데,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영수증 필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실시되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부금을 납부했다는 문서가 되는데요. 규모가 있는 기부금 단체의 경우는 매년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산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자가 직접 기관에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 연말정산 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할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올바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직장인들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주요 단체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 큰 금액이 아니어도 작은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뜻 깊은 일에 동참도 하고 연말정산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기부•후원에 나서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