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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알아보기



매년 10월 10일은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돌아보고 이를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제정된 ‘임산부의 날’ 입니다. 특히 출산 전까지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임산부들은 더욱 고충이 많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임신한 근로자들을 위해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직장인 임산부들이 알아두면 좋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1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 기간에는 아랫배 당김이나 두통 등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는 만큼 임신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것이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임산부들은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더라도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 근로시간 활용 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최대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한데요. 임신기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산부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간인 출근/퇴근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빠르게 퇴근하는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죠? 혹은 병원 정기 진료 등을 위해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점심 식사 이후 중간 휴식 시간을 조금 더 가지는 등 원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직장맘 지원센터 (출처: 홈페이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는 방법은?


서울특별시 직장맘 지원센터(https://www.workingmom.or.kr)는 직장맘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양식 또한 해당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센터양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링크)를 다운 받고,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 등을 작성하고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종료 예정일 및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간략히 작성합니다. 해당 문서와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이외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임신을 포함하여 육아, 학업, 간병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다가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신 12주 초과, 36주 미만의 여성 근로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 전까지 모든 임신 기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데요. 임신 기간 중 전일제 근무가 어려울 경우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발생되는 임금 감소분에 대해서는 월 최고 40만 원씩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 또한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어 전환형 시간 선택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방법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지원 요건이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6개 월 이상 가입된 전일제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시간의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 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지원 요건이 충족된 분이라면 구비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전환제도 도입 증빙 서류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실근로시간 확인 서류 등입니다.





직장인 임산부 건강관리 팁


직장을 다니는 예비맘이라면 건강 관리도 더욱 신경 써야 하는데요. 임신 전이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았던 일들도 임신 후엔 더욱 힘겹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임산부들이 건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팁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 시간 중에는 1시간에 한번씩 스트레칭 해주기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이 임산부에게 필수적이지만 너무 한 자리에 같은 자세로 오래 머무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사무직 직장인이라면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잠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점심 시간을 이용해 주변을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하루에 걷는 시간과 걸음을 체크하면서 적정량을 채우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근무 중에는 발에 압박을 주지 않는 슬리퍼를 착용하고 의자에는 허리를 받혀줄 수 있는 쿠션을 두면 한결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붐비는 시간은 되도록 피하기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해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적극 이용해 태아에게 무리를 줄 수 있는 스트레스를 되도록 줄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서서 가야하는 경우라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입문 쪽보다는 안쪽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임산부 배려 엠블럼을 핸드백 등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신체적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중 어지럽거나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무리하게 이동하지 말고 잠시 내려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이해 직장인 임산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 만큼 사회적으로도 직장인 임산부를 배려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임신 기간 동안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임신부를 위한 여러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