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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월세 걱정 안녕! 자취하는 대학생을 위한 정부지원 주거정책 소개


캠퍼스의 낭만, 사랑과 꿈이 있는 대학 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제, 시험 준비, 취업 준비 등으로 바쁜 와중에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죠. 특히 의식주 중 거주의 문제는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인 만큼 더욱 고민이 큰데요. 주거 문제가 고민인 대학생이라면 월세 걱정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의 주거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대학생들이 활용하면 좋을 주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기존 주택을 활용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 및 소득과 자산을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인 만 19세~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즉, 무주택자이면서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또는 무주택자이면서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또는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시•군 출신인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 (출처: 한국도시주택공사)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우선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입주 신청을 합니다. LH에서 입주자 자격조회를 진행하며 대상자 발표에 해당되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찾습니다. 희망하는 주택이 전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LH에 검토 요청을 하면, LH와 임대인, 입주자 세 명이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우선 순위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가구,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 4순위: 신청자 본인이 월 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100%) * 4순위는 타지역 출신 아니어도 가능



LH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자 중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기준은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이 모두 반영됩니다. 자산 기준은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금액이 2억 8,0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499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은 마치 대학 캠퍼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임대 조건의 대부분도 임대료가 시세와 비교해 60~80% 가격으로 책정되어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으로 꼽힙니다. 대학생과 청년의 경우 최대 6년 간 행복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곳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선다고 하니 훨씬 메리트가 있겠죠? 


▲기숙사형 청년주택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형 청년주택


교육부, 국토교통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이 협업을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운영합니다. 1인당 월 평균 24만 원 수준으로, 사용 면적에 따라 기숙사비가 달라집니다. 최초 6개월 이상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자격을 유지한다면 졸업 때까지 거주 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숙사인만큼 여러 집기 비품도 구비되어 있어 생활에 필요한 이런저런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학기의 성적이 4.5점 만점 기준 2.0 이상이어야 하고, 서울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학부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외국인 재학생, 휴학생 등은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모집 공고는 기숙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 내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선발 결과를 통보 받으면, 기숙사비와 입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기숙사비는 3개월씩 2회 분납, 6개월씩 1회 일시 납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대학 생활을 위해 타지 생활을 해야 하는 대학생들은 이 같은 정부 정책들을 적극 이용해 주거 안정을 보장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홈페이지의 신청 기간 등을 꼼꼼하게 살펴 주거에 드는 부담을 줄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