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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5만원으로 리조트 숙박을? 전국 근로자 휴양콘도 추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말처럼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높은 숙박료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여행이 아닌 가족 단위의 여행을 계획한다면 가성비 좋은 숙소를 찾기 어려운 것도 현실인데요. 리프레시를 위해 국내 여행을 다녀오고 싶은 직장인을 위해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근로자 휴양콘도 제도’입니다. 대명, 한화, 켄싱턴리조트 등 전국의 인기 콘도를 단돈 5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사업이란?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사업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여가 문화를 위해 휴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53곳 의 근로자 휴양콘도가 지원 대상인데요. 평일에는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주말 및 성수기 등 이용자가 많은 경우에는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월 평균 소득이 낮거나 주말과 성수기에 이용한 숙박수가 적거나 이용 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들이 우선 순위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라면 이용 가능


‘근로자 휴양콘도’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노동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과 성수기는 수요가 많은 만큼 월 평균 소득이 251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주말, 성수기

월평균 소득이 251만 원 이하 근로자 

-주말: 금, 토, 공휴일 전일, 연휴 

-성수기: 여름과 겨울, 매년 별도 공지  


▦평일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평일: 일~목(단, 성수기 제외)   



▲이용 가능 지역 (출처: 근로복지넷



전국의 다양한 콘도를 저렴한 가격에


설악, 홍천, 경주, 제주 등 전국에 위치한 콘도를 1박 기준 5만 5천 원부터 20만 원 사이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요금과 가능 일정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을 참고하면 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하는 방법


먼저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상단에 위치한 서비스 신청란의 휴양콘도 지원신청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메뉴에서 절차에 따라 이용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이용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2개 월 전부터 콘도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의 경우 보통 신청 후 7일 이내 선정 여부가 처리 됩니다. 그리고 주말은 이용 희망일 2주 전 화요일에 발표되고 잔여 객실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선정됩니다. 성수기에는 별도로 공지되니 관련 공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결과는 문자로 안내 되며 이용대상자에게 콘도 이용권이 이메일로 발송되고 근로복지서비스 내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용 변경, 신청 취소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일, 이용 장소 등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한 뒤 재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 취소의 경우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이용일 10일 전까지 이용 점수 차감 없이 가능합니다. 


이용일 9일 전~1일 전 취소는 이용 점수 차감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용 당일 취소와 취소 신청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No-Show)에는 1년 동안 이용이 불가능하니 불이익이 없도록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후 취소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우선 순위에도 영향을 미치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연중 이용점수와 벌점에도 유의하세요


매 년 월평균 일정금액 이하 노동자에 대해 연령에 따라 기본점수가 부여되는데요. 50세 이상의 경우 100점, 40대는 90점, 30대는 80점, 20대는 70점, 19세 이하는 60점이 부여됩니다. 월평균소득이 기준보다 초과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노동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경우 이 기본점수가 0점이라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여된 점수로 연중 이용점수와 벌점이 차감되는데요. 성수기와 주말에는 1박 숙박 기준으로 각각 20점과 10점이 차감됩니다. 평일의 경우 0점이 차감되므로 점수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이용하게 됩니다. 이용일 기준 9일 전부터 1일 전 사이 취소하는 경우 50점이 감점되니, 취소에 따른 벌점으로 성수기와 주말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벌점(이용취소, No-show)부과 예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해 콘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 

-운송기관의 파업 등으로 운송 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콘도 이용이 곤란한 경우   





오늘은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근로자 휴양콘도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근로자 휴양콘도를 산재보험 특례 적용자, 부서장 등 친목과 휴양목적의 단체에게도 평일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