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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어느 정도부터 층간소음일까? ‘선 넘는 층간소음’ 해결방법 알아보기

 

공동주택에 사는 분이라면 한번쯤 ‘층간소음에 주의해달라’는 관리사무소 안내 방송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엔 유명인들의 층간소음 문제가 대중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경각심을 갖게 되기도 했는데요. 층간소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의 종류

 

층간소음은 크게 ‘직접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직접 소음은 입주자에 의해 나는 소리로 일명 '발망치'라고 불리며 발뒤꿈치 소리나 벽에 충격을 주었을 때 생기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공기 전달 소음은 TV, 음향기기, 악기 등으로 발생하는 소리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것이고요.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발생하는 물소리나 에어컨 실외기 및 보일러가 작동하면서 나는 기계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소음은 굉장히 상대적이기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소음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다같이 알아볼까요?

 

층간소음을 줄이는 매너

 

먼저 발뒤꿈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평소 집에서 두툼한 슬리퍼를 신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자주 다니는 구역에 매트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며 가구에 소음 방지용 패드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도 각종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전자 제품을 사용할 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큰 소음이 유발되는 세탁기, 청소기는 오전 9시 전이나, 오후 6시, 혹 늦어도 오후 8시 이후에는 작동시키지 말아야 하죠. 최근 코로나19로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러닝 머신이나 각종 운동 기구, 안마기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주변 집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불가피하게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집들이나 가족 방문, 각종 행사, 내부 공사가 있는 경우에 미리 주변 이웃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윗집으로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할수도 있고요.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렇다면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해당 가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가구와 친밀해진 상태에서 정중하게 층간소음에 대해 언급한다면 생각보다 훈훈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를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윗집과 크게 교류가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소음이 지속된다면 인터폰, 전화 혹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소음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 이용도 하나의 방안인데요. 최근 급증하는 공동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사회 문제로 확대되어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설치된 환경부 산하 기관입니다.

 

센터 업무절차는 전화상담, 방문 상담, 소음측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콜센터(1661-2642)에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는데요. 방문 상담 후에도 계속 갈등이 있는 경우 수음 세대(주로 아랫세대)에서 소음측정을 진행합니다. 다만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엔 관리주체가 우선으로 중재하게 되죠.

 

만약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지역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로 문의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상담센터 등을 통해 최대한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무려 4만 2,250건으로 전년 대비 약 61%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사용 방법'까지 공유될 정도로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층간소음 문제 해결 최고의 방법은 스스로 조심하는 습관과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도리코 블로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