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획 연재

[직장용어사전] 해외영업·해외무역 취준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기초 무역 용어

 

안녕하세요. 취준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무별 실무 용어를 알아보는 <직장용어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외영업과 해외무역 관련 직종에서 일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기초 무역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영업은 국내영업과 다르게 환율, 운송비, 인코텀즈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추후 무역 관련 추가 비용에 대한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으니 기초 용어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기초 무역 용어

 

언뜻 용어만 보면 무슨 뜻인지 어려워 보이지만 알아두면 요긴한 기초 무역 용어들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 AWB(Air Waybill)

 

AWB는 Air Waybill의 줄임말로 항공 화물 운송장을 뜻합니다.

 

- Consignee / Consignor(Shipper)

 

Consignee는 물건을 받는 수하인을 뜻하고, Consignor는 물건을 발송하는 송하인을 뜻합니다.

 

-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 TT(Transit Time)

 

ETD에서 D는 Departure 즉, 선박이 출발하는 출항 예정시간을 뜻합니다. 반대로 ETA에서 A는 Arrival로 선박이 도착하는 입항 예정시간을 뜻하지요. TT는 운항 소요 시간 입니다.

 

- P/O(Purchase Order), P/I(Pro forma Invoice)

 

P/O는 구매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내역(제품명, 수량 등)을 작성하여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구매 주문서를 뜻합니다. P/I는 견적송장으로 견적서에 적힌 물건을 수출하기 전 가격을 제시하는 송장을 뜻합니다.

 

- C/I(Commercial Invoice), C/O(Certificate of Origin)

 

C/I는 대금청구서로 거래명세서와 거래 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수입 신고 시 과세 가격의 증명자료로 쓰이니 특히 금액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C/O는 해당 제품이 생산된 곳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로, FTA 관세 혜택의 필수 서류로 쓰이고 있습니다.

 

 

화물 관련 용어

 

또한 무역 용어 중에서도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수출입 화물 운송과 관련해 자주 쓰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 Cargo / Goods / Freight

 

단어 뜻 그대로 화물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 CBM(Cubic Measurement)

 

CBM은 부피 측정 단위로 운임을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로 1m x 세로 1m x 높이 1m를 1 CBM이라 표기합니다.

 

- Net Weight / Gross Weight

 

Net Weight은 포장을 제외한 순수 내용물만의 무게인 순 중량을 뜻하고, Gross Weight은 포장 무게까지 포함한 총 중량을 뜻합니다.

 

- FCL(Full Container Load),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한 컨테이너에 화물을 가득 채워 나르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로 물품의 양이 한 컨테이너에 가득 차지 않은 소량화물을 뜻하며, 다른 화물들과 함께 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 P/L(Packing List)

 

선적할 화물에 대한 포장 상세 명세서를 뜻합니다. 수출할 프로덕트를 제품명, 개수, 순중량, 총중량 등을 기입하는 서류인데요. 통관, 운송, 포장 등의 과정에서 좀 더 편리하기 위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포장 명세서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P/L에 적힌 개수와 세관에서 검사한 개수가 다르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인코텀스(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인코텀스는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각국의 무역 용어를 조사하여 마련된 국제 무역 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스는 제정 이래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총 11개의 정형거래조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각 조건마다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이전되는지, 물품 운송과 수출입통관 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등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 2020년 개정된 인코텀스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EXW(EX Works)

 

EXW는 공장 인도 거래 조건을 뜻하며, 매도인의 의무가 최소화 되는 조건으로 수출통관까지 매수인이 진행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물품 적재부터 수출입통관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국내 거래에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 DAP(Delivered At Place)

 

DAP는 도착 장소 인도 거래 조건으로, 매도인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고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합니다. 매도인에게 물품을 양하하지 않고 임의처분 상태로 두기 때문에 매수인은 물품 양하 비용 부담과 함께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기초적인 무역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무에서는 C/I, P/I, P/L 등 비슷한 축약어들을 보고 한 단계 생각을 거치는 것이 아닌,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용어들과 친해지는 것이 좋겠죠? 해외영업팀과 해외무역팀에 취업하고 싶은 취업준비생과 신입사원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다음에도 신도리코는 더욱 유용한 <직장용어사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