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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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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부터 기간, 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볼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5월이 돌아왔습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31일까지인데요. 올해(2020년)는 3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하루 연장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고 다음 해 신고기간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에서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게 종..
월세부터 의료비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직장인 소득·세액공제 어느덧 올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주목하는데요. 연말정산의 핵심은 세금 혜택에 있습니다. 즉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따져 맞춤 소비를 했는지가 관건인데요. 이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항목별로 적용 기준도 다르고 매년 개정안이 발표되기 때문에 챙겨야 할 부분인데요. 오늘은 월세부터 의료비까지 알뜰하게 공제 받을 수 있는 직장인 맞춤 소득공제와 세금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이는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자의 1년 급여 중 법으로 정한 특정한 지출을 뺀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요...
[연말정산 중급편] 2014 연말정산 변경,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신도의 신대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연말정산 입문편] 2014 연말정산 개념정리에 이어서 2014 연말정산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국세청은 를 발표했는데요. 지금부터 잘 숙지하셔서 13월의 혜택도 두둑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연말정산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인이라면 꼭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눈을 크게 떠주세요!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인하됐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인데요. 반면에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와 동일한 30%로 인상됐습니다. 공제범위와 각종 혜택을 감안하면 총 급여에서 15%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