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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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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2021 연말정산 바뀐 내용 7가지 알아보기 지난주 금요일(15일)이었죠. 국세청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신고서 작성과정이 종전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간소화가 가능해 지는 등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었는데요. 예년과 달라진 제도도 많아 변경된 내용을 잘 참고해야 하는 만큼 오늘 준비한 포스팅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로 바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40% 먼저, 신용카드 등의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조..
월세부터 의료비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직장인 소득·세액공제 어느덧 올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주목하는데요. 연말정산의 핵심은 세금 혜택에 있습니다. 즉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따져 맞춤 소비를 했는지가 관건인데요. 이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항목별로 적용 기준도 다르고 매년 개정안이 발표되기 때문에 챙겨야 할 부분인데요. 오늘은 월세부터 의료비까지 알뜰하게 공제 받을 수 있는 직장인 맞춤 소득공제와 세금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이는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자의 1년 급여 중 법으로 정한 특정한 지출을 뺀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요...
[연말정산 입문편] 2014 연말정산 개념정리 안녕하세요, 신도리코 신대리입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두기엔 찜찜하죠. 그래서 막상 연말정산을 준비하려고 하면 용어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원천징수, 세법개정 등등... 오늘은 2014 연말정산을 위해 직장인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쉽게 연말정산을 계산할 수 있지만 기본개념을 모르면 상당부분을 놓치고 갈 수 있습니다. 먼저 두산백과사전에서 연말정산을 검색해봤습니다.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 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