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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부터 기간, 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볼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5월이 돌아왔습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31일까지인데요. 올해(2020년)는 3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하루 연장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고 다음 해 신고기간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에서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게 종합소득인 것이죠. 따라서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종합소득 납부기한은 소득세법 70조 및 70조 2항에 정해진 대로 6월 1일까지 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만약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는 내야 하죠.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엔 문제가 조금 커집니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액이 더 큰 가산제가 적용됩니다. 


누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일까? 


연말정산으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신고대상인데요. 종합소득이 발생했거나, 개인사업자(사업소득 단일소득자), 프리랜서(3.3%의 소득 원천징수자)를 비롯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만 발생한 근로자, 근로소득과 더불어 다른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자, 다른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이중근로소득자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소득자 모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발생한 근로자나 연가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세율 어떻게 계산 될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게 적용된다는 의미죠. 세율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세액’ 으로 계산되는데요. 


▲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만약 과세표준금액이 30,000,000원이면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세율 15%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080,000원을 빼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총 3,420,000원이 되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PC 혹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활용) 

2) ARS 전화 (모둠채움신고서 제공 대상 영세사업자) 

3) 세무서 방문 (증빙서류 및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세무서 방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는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사 등 다른 사람을 통해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자가 직접 전자 신고할 경우 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그럼 지금부터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뉴→신고/납부→종합소득세→로그인’과정을 거치면 ‘일반 신고자, 단순경비율 신고자,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 종교인 소득만 있는 신고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자’ 중 자신에게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유형을 선택한 뒤에는 아래 인적 정보를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신고한 이력이 있다면 ‘연말정산 불러오기’ 탭을 클릭해 전년도 인적공제 자료,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와 신고서 항목을 채우는 것도 좋습니다. 올해부터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 시 주요 경비를 판단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 


종합소득세는 계좌이체, 간편결제 서비스,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 후 출력되는 자진납부서에는 국세계좌(이체 수수료 무료) 혹은 가상계좌가 적혀 있는데요. 안내된 계좌로 세금을 이체하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 무엇이 바뀌었을까?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올해 바뀐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기간: 6월 1일까지 (단, 코로나19 피해자일 경우 8월 31일까지 연장) 

2) 납부기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모든 사업자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3) 개인지방소득세: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4) 기준경비율 관련 서비스: 2020년부터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 시 주요 경비를 판단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손택스: 2020년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손택스(모바일 어플리케이션)를 통해서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해 바뀐 점은 무엇인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꼼꼼히 살핀 뒤 무사히 납세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도리코 블로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