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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13월의 월급? 2021 연말정산 바뀐 내용 7가지 알아보기

지난주 금요일(15일)이었죠. 국세청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신고서 작성과정이 종전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간소화가 가능해 지는 등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었는데요. 예년과 달라진 제도도 많아 변경된 내용을 잘 참고해야 하는 만큼 오늘 준비한 포스팅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로 바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40%

 

먼저, 신용카드 등의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라앉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함인데요. 신용카드의 경우 기존 공제율 15%에서 3월엔 그 두 배인 30%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기존 30%에서 역시 그 두 배인 60%로 확대됐습니다. 4~7월엔 동일하게 80%까지 공제되며 8월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소득별 공제액 최대한도 변경

 

총 급여 현행 개정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천만원 ~ 1.2억 원 250만원 280만원
1.2억 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상향됐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공제액 최대한도가 3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33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7천만 원 ~1억 2천만 원은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상향됐고 총급여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공제액 최대한도 역시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

 

올해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 결혼, 자녀교육으로 퇴직했으나 3~15년 이내에 같은 업종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결혼’과 ‘자녀교육’으로 인한 퇴직도 인정받게 됐고 기간 또한 3~10년에서 3~15년으로 확대된 것인데요. 3년간 최대 70%까지 감면 가능하니 이에 해당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 종사자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인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이에 해당되며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취업자 역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50만 원 한도로 3년동안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죠.

 

5. 해외 근무 내국인 우수인재 소득세 감면

 

내국인 우수인재가 해외에 근무했다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 기업에 취업한 경우 향후 5년간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공계 박사로 외국연구기관에 5년 이상 종사한 뒤 국내 연구 개발 전담부서에 취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6.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월급은 비과세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까지 유급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7.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공장·광산 근로자, 운전원 관련 종사자, 어업 근로자, 배달·수하물 운반 종사자, 돌봄서비스·미용 관련 서비스·숙박시설 서비스 분야 종사자 등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 업종에 해당되는데요. 직전 연도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았지만 올해는 3,000만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2021 연말정산 바뀐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을 막연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면 손쉽게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2021 연말정산 바뀐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꼭 13번째 월급 받으세요! 지금까지 신도리코 블로그였습니다.